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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종양이면 주위 침범 없어도 CI 보험금 지급해야"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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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종양으로 진단됐다면 주위 조직에 침범한 흔적이 없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악성종양이라면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CI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해 10월 '직장 신경 내분비종양'이 있으며 악성종양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는 A씨 종양이 약관상 '중대한 암'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약관에는 중대한 암을 '악성종양 세포가 존재하고 주위 조직으로 침범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는 "악성종양으로 진단됐다면 약관상 '중대한 암'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CI보험은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이 혼합된 형태로 암이나 뇌졸증 등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으면 보험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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