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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 여부 이번주 판가름

황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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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차녀 조현민 씨의 '불법 등기임원' 논란이 불거진 진에어의 운명이 이번주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주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항공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 전 전무는 미국 국적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져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는 등기이사 위법사항에 대한 소급 등 법리적용입니다.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이 2016년 9월부터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현행 항공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면허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진에어 직원들의 대량 해고를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 적용과 고용 승계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면서 국토부의 결정이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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