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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안 곧 공개...금융사 낀 대기업 '긴장'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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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 삼성 등 7개 복합금융그룹에 통합감독법이 적용됩니다. 당국이 복합금융그룹의 자본건정성과 위험관리 능력 등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 감독에 들어가는건데요. 핵심인 자본적정성 기준에 대한 초안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유나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기사]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기존의 금융업법과 공정거래법 등에서 규율하기 어려운 금융그룹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룹오너의 영향으로 금융회사가 비금융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내용이 골잡니다.

일단 시범적용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또는 금융계열사를 2곳이상 보유한 삼성과 현대차, 롯데,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그룹, DB그룹 등 7개사입니다.

통합감독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계에선 지난 4월 공개됐던 위험관리체계, 건정성 관리, 감독체계 등이 담긴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끌던 자본적정성 기준에 대한 초안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적정성은 금융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 감당할 만큼의 최소 자본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본 돌려 막기나 도미노 위험 등을 미리 관리하는건데요.

일단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은 필요자본 대비 적격자본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자본은 업권별 요구자본과 추가 위험성을 반영해 결정되는데, 필요자본이 커질수록 적격자본을 더 많이 쌓아야 합니다.

7개회사 모두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개별 그룹이 받을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계에선 통합감독법 시행으로 삼성그룹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삼성생명이나 화재의 경우, 보유한 삼성전자 등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래에셋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복잡한 지배구조를 비롯해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교차출자, 미래에셋캐피탈의 차입자금 자본확충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아온만큼 향후 지주사 전환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편집 : 권혁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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