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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주거급여 수행기관 워크샵 개최

김혜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LH는 29일까지 이틀간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개편 주거급여 3주년 수행기관 워크샵’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다.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되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2015년 법 개정 이후 매년 워크샵을 개최해 전국의 지자체 주거급여 업무 담당자들과 한자리에 모이는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해 왔다.

이번 워크샵에는 국토부, LH 및 전국 지자체 주거급여 담당자 380여명이 참석해 주거급여 제도 관련 사업추진 현황과 주거복지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올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앞두고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작년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 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해소될 전망이다.

워크샵 참석자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분임토의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제도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대응방안을 고민하며 새로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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