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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사도심'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마련…높이 30m 제한

김현이 기자

지구단위계획 구역 항공사진 <사진=서울시>

서울 종로구 낙산공원 주변 이화동 일대가 구릉 주거지 특성을 살려 재정비된다. 이 일대 상업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한옥 등 건축 자산을 보호하면 건페율을 80%까지 완화해준다.

건물 높이는 상위계획인 역사도심기본계획에 따라 낙산 조망을 해치지 않도록 30m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율곡로변 일반상업지역은 층수를 5층(20m) 이하로 제한한다. 또 구릉 주거지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제한척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설정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수정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계획 구역에는 혜화·동숭·이화·충신동·종로6가 일대 23만6,670㎡이 포함됐다. 이화1·충신1구역(이화동 벽화마을 일대)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수립하고 있어 제외됐다.

이 지역은 낙산을 따라 주거지가 형성된 곳으로, 근대화와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주거밀집이 과도하게 높아졌다. 이승만 대통령 사저인 이화장,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조성환과 신익희의 자택 낙산장터 등 역사문화자원이 다수 위치해 특성주거지에 관리방안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지역 내 소유권을 고려해 공동개발 지정을 최소화하고, 주거지특성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용도계획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대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소규모 재정비를 장려한다.

시 관계자는 "역사도심내 동촌(東村)의 구릉 주거지 특성을 보전하고, 공공과 주민이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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