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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마트 건설기술 보급에 2027년까지 1조원 투자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발주제도 심사 강화·젊은 일자리 확대 등도 포함
문정우 기자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오는 2027년까지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스마트 건설기술 보급에 활용된다. 또 건설산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주제도 심사가 강화되고, 젊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청년창업 허브도 문을 연다.

정부는 28일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족한 건설 기술력 ▲경직적인 생산구조 ▲투명하지 못한 시장질서 ▲고령화되는 건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1년여간 준비 끝에 혁신안을 마련했다.

우선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공공주도 연구개발(R&D) 부문에 투자해 BIM(3차원 설계) 등 핵심 건설기술 보급에 나선다.

해외 건설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 종합심사낙찰제를 9월부터 도입하고, 해외 현장의 설계 인력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27일 출범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11월 중 중장기 해외 진출 전략을 짜고 2020년까지 해외건설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생산구조도 개선한다. 직접 시공비율이 10%도 안 된다는 점을 바꾸기 위해, 원청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 시공의무제 대상 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1층 이상 건축물 등의 1종 시설물은 공공기관이 원청의 직접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시공한 공사 실적은 가산 인정할 예정이다. 십장, 반장 등의 무등록 시공팀을 꾸려 이뤄지는 다단계 하도급을 막기 위해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업체,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라는 40여년간의 공식도 사라지도록 한다. 다만 업계 영향이 큰 만큼 전면이냐 부분폐지냐를 두고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건설업 등록기준도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같은 내용은 9월쯤 로드맵을 통해 발표된다.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 기술자 자율신고에서 고용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기술자 자격증 대여 등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도록 기반을 조성한다.

공공발주자의 부당행위 개선을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국가계약법 개정)하고,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은 9월까지 마련한다.


3~5억원 미만 소액 공사 현장의 기술자를 중복배치를 허용하는 요건도 기존 3개 현장당 1명이 아닌 2개 현장당 1명 이상으로 강화해 건설 안전도 확보하도록 한다.

젊은 건설 일자리를 위해 청년층의 고용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청년창업 허브'를 구축해 8월쯤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입법 절차 없이 내부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시행에 착수할 계획이다. 업역·업종개편 등 쟁점과제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9월중 주요 과제의 실천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도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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