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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바뀌는 것들]근로시간 단축·아동수당·내일채움공제

이재경 기자

하반기부터는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과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올해는 300인 이상 기업,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 적용된다.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상도 26개에서 5개로 줄어든다.

아동수당이 처음으로 지급되고, 기초연금도 인상된다.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들도 본격 시행된다.

이처럼 하반기에 크게 바뀌는 정부 정책들을 정리했다.




오는 9월부터 만 5세 이하(최대 72개월까지)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90%까지 적용돼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급으로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왔으며, 여기에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연금은 지난 2014년 7월 도입하면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인상해왔다.

올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다.

정부는 약 500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7월부터 개편한다.

지금까지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세대원의 성별, 나이 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낮아져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21% 내려갈 전망이다.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가 5년간 3천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1,08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목돈마련도 도와주는 제도다.

기업이 지정한 청년 근로자와 공제금을 5년간 함께 납입하면, 정부가 추가로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년은 5년간 720만원을, 기업은 5년간 1,200만원을, 정부는 3년간 최대 1,080만원을 적립해 3천만원을 모으게 된다.

가입대상은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이며, 군복무 시 복무기간만큼 연령이 추가 인정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을 추가채용한 기업을 지원해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해야 지원했다.

이제는 지원업종도 국한하지 않고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으며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30인미만 1명고용, 30~99인 2명고용, 100인이상 3명고용시부터 적용)한다.

지원금액도 1인 기준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를 음주운전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원을 부과한다.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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