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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빠르면 2020년 도입

후분양제, 올해부터 단계적 적용…국토부, '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안' 확정
문정우 기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28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렸다. (사진=국토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이르면 2020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또 후분양제도 올해부터 공공주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2013~2022년)'과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수정안은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이라는 비전을 두고 3대 정책목표로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권 보장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 우선 임차인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최우선변제금액은 서울은 3,4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과밀억제권은 2,7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9월부터 적용된된다.

전월세 계약 갱신을 알리는 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보증금 반환 분쟁 조정절차를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도 강화됐다.

임차인이 전월세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2019년 임대주택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난 결과를 평가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도 2020년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부동산 규제 카드중 하나인 후분양제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올해 착공하는 공공분양주택부터 공정률 60%에서 시행하고 2022년 이후 성과를 보고 공정률을 높일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7년이란 기간이 분양일정에 따라 자격이 달라잘 수 있어 후분양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간 부문에서는 부실시공 실적이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을 제외하고는 후분양제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올 하반기부터 일정물량을 후분양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 후분양 사업비 대출 지원대상은 기존 공정률 80%에서 60% 이후로 정하고, 후분양 사업장에 중도금 대출보증을 확대한다.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65만가구(연 평균 13만가구), 공공지원임대 20만가구, 공공분양주택 15만가구 등 총 100만가구가 공급된다. 다자녀 가구를 고려해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전용면적 85㎡까지 공급이 이뤄진다.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나 NGO(비정부기구)단체의 역할도 확대하는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센터도 늘리고 주거급여 지원가구를 2017년 82만가구에서 2022년 136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민간 등록임대주택 재고는 2022년까지 200만가구를 확보할 예정이다.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공적임대주택 재고 200만가구까지 더해지면 총 400만가구를 확보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위한 재원 119조3,000억원(연 평균 23조9,000억원)으로 추가 예산을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 충당할 방침이다. 부동산 자산 유동화, 재무적 투자자 참여 등의 민간 재원 활용도 고려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종합계획이 주거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향후 주거지원 수요·정책여건에 따라 주거지원 프로그램·지원규모·지원대상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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