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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15시간 조사 후 귀가…검찰 사전 구속영장 검토

황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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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월 28일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15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조 회장은 검찰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만 답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의 혐의 상당 부분을 확인하고 다음주초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회장을 비롯한 일가는 조중훈 창업주가 사망한 뒤 해외 자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약 500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또 한진그룹 계열사들에 일감을 몰아주고 통행세를 받는가 하면 그룹계열인 인하대 병원 근처에서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하며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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