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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공공부문부터 도입…민간엔 인센티브로 유도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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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아파트 후분양제를 본격 실시합니다. 지금의 선분양제에선 실체도 없는 '종이 아파트'를 견본만 보고 구입해야 하는 '깜깜이 분양'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도를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정부가 공정률 60% 이후에 분양을 하는 후분양을 추진합니다.

LH, SH,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부문에선 후분양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LH는 올해 분양예정물량 중 시흥 장현과 춘천 우두 2개 단지 1,593가구를 내년에 후분양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2년엔 공공분양 중 후분양 비중을 70%까지 늘립니다.

민간부문은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으로 유도합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후분양하는 업체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사업자금 지원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보증을 인센티브로 줌으로 해서 자금조달비용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자금조달 문제 해결을 위해 택지대금 납부를 18개월 동안 유예해주고, 대금 완납 전에도 사용을 승낙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화성 동탄, 평택 고덕, 파주 운정3, 아산 탕정 등 4개 지구에서 후분양을 하는 업체에 택지를 우선 공급합니다.

후분양을 하게 되면 건설사들은 그동안 소비자들의 분양대금으로 조달하던 건설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비용을 분양가에 전가할 우려도 있습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저리의 자금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제도를 통해 금융비용을 줄여나간다면 분양가 인상요인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이 후분양제를 분양가 인상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규태, 영상편집 : 진성훈)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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