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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조양호 15시간 조사 후 귀가…검찰 구속영장 청구할듯

황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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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5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회장의 위법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황윤주 기자입니다.

[기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29일) 새벽 1시쯤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조 회장은 15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02년 고 조중훈 창업주가 사망한 뒤 해외 부동산과 예금 등을 상속받아놓고 상속세 약 500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이른바 통행세를 챙긴 혐의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지만 조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회장이 2000년부터 인천 인하대병원 인근에 차명약국을 운영하며 약 1,0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조 회장이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적이 없다"며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재소환하지 않고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인데
조 회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점등을 감안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다음주초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조 회장의 구속여부가 정해집니다.

지난 4월 조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시작된 한진가 사태는 그룹 총수인 조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라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귀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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