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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익법인, '경영권 승계' 핵심계열사 주식 집중 보유

이진규 기자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기업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핵심계열사의 주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익법인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자산 5조원 이상인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51개 기업이 165개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공익법인의 평균 자산규모는 1229억원에 달한다. 특히 상위 10대 기업 소속 공익법인 75곳의 평균 자산규모는 2021억원이다.

공익법인 자산 가운데 대기업 공익법인이 전체 공익법인에 비해 주식 보유 비중은 4배 높았다.

보유 주식도 총수 2세가 출자하거나 핵심 계열사 주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 66곳 중 89.4%가 총수가 있는 기업이었다.

이들 회사는 108개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총수가 없는 대기업보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한 것이다.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를 살펴본 결과 상장사(63.9%),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대형 회사(68.1%)에 집중됐다.

공익법인들이 그룹의 핵심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5%까지 특정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5% 초과분에 대해선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112개의 주식에 대해 상증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유 주식이 총수 2세 출자회사 등 기업집단 지배력과 관련된 회사에 집중된 반면, 계열사 주식이 공익법인의 수익원으로서 기여하는 역할은 미미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이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했지만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 부당 지원 등에 이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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