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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포웰시티' 청약 불법행위 의심사례 108건 적발…국토부, 수사 의뢰

문정우 기자

하남미사 '포웰시티' 견본주택 현장. (사진=뉴스1)

# 박모씨는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인 다른 두 사람을 대리해 계약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점검 결과 박모씨가 장애인 특공 지위를 불법으로 양도 받은 것으로 의심했다.

# 김모씨는 하남시에 1년 넘게 거주해 가점제로 당첨돼 김씨의 아버지가 대리계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김씨가 해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로또 분양'으로 불린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해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통장매매·불법전매 26건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확인했다.

하남시에 실제 거주히지 않아 모집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가 아니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다. 청약자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계약한 경우 대부분 통장매매나 불법전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급계약 취소,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계약이 취소된 주택분을 주택공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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