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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얼마나 늘까…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

재정개혁특위, 재정개혁 권고안 공개…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1천만원으로 인하
김현이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개편안을 비롯해 상반기 논의했던 조세분야 과제 4건의 최종안을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3일 오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 4월9일 발족 이후 조세·예산 소위원회를 각각 11차례·7차례 열어 조세·예산 등 재정 분야 개혁과제를 발굴·토론했다.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권고안은 지난달 22일 학회·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상반기 권고안은 조세분야 과제 4건과 예산분야 5건으로 구성됐다.

우선 조세 분야 권고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종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 등이 담겼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종합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세율도 함께 올리기로 했다. 앞서 특위가 공개했던 4가지 시나리오 중 3안과 유사하다.

세율은 주택분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p 인상하되,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토지 세율은 종합합산분은 과표구간별로 0.25%~1%p 인상하고, 별도합산은 전 과표구간에서 일률적으로 0.2%p 인상한다.

특위는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34만6,000명(△주택 27.4만 △종합 6.7만 △별도 0.8만)이라고 예상했다.

예상 세수효과는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주택 0.09조원, 종합토지 0.55조원, 별도토지 0.45조원 등이다.

이에 따라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증가할 전망이다.

그간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 손쉬운 보유세 개편안으로 꼽혔던 공시가격 인상은 권고안에서 빠졌다. 특위는 "상반기에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내용을 주로 논의했고, 공시가격 인상은 법령개정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권고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소수의견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주택·종합합산토지만 권고안대로 세율을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세부담을 강화하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특위 권고안 대로 과세 대상을 확대하면 과세대상자 수는 기존 신고인원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증가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정확한 세수 효과는 추정되지 않았다. 기준금액 인하 시 금융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주택 임대소득세는 소형주택의 과세특례를 축소 또는 일몰 종료하고,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은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다.

특위는 소형주택의 경우 1~2인 가구 증가로 주거에 필요한 면적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현행 특례의 면적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기준시가 3억원·전용 60㎡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세 산정시 임대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다.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시 기본공제 등으로 순수 전세보증금 약 12억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과세되는 문제가 있었다.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도 개편한다. 연료 사용량 기준으로 LNG에 대한 개소세는 현행을 유지한다.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는 현행 LNG 수준을 고려해 인상하거나,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를 인상하되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고려해 LNG에 대한 제세부담을 인하 조정하라는 내용이 권고됐다.

특위는 두가지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향후 관련 부처와 기관간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조정여부를 검토한 후 유연탄 개소세 인상폭을 결정·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고 설명했다.

예산분야 권고안은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및 활용 △건강보험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 △나라살림 정보·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 △알기 쉽고 유용한 재정보고서 작성 △재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하반기에도 특위는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조세·예산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개혁과 재정지출 등 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과 로드맵을 마련해 올해 말에 정부에 추가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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