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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국가 재정정보 사이트 통합"…최종 권고안 제출

김현이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상반기 정책권고안에는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 플랫폼을 일원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예산과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3일 오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산분야 권고안은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및 활용 △건강보험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 △나라살림 정보·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 △알기 쉽고 유용한 재정보고서 작성 △재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위는 우선 그동안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교육재정알리미' 등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제공되던 중앙정부와 지자체·교육자치단체의 재정 정보를 하나로 연계해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플랫폼 업그레이드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재정정보 통합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먼저 1단계는 내년까지 '열린재정' 플랫폼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자치단체의 재정통계를 일괄 공개한다. 이후 오는 2022년까지 재정사업 설명자료와 집행정보도 '열린재정'에서 통합 제공하라는 제안이다.

그동안 건강보험 지출규모만 공개해 왔지만,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규모도 국가재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규모는 70.3조원이다. 정부의 지원액은 9.1조원에 달한다.

국민은 건강보험료를 조세와 같은 성격으로 인식하지만 국가재정에서 건강보험은 제외됐고, 이로 인해 국민이 국가재정과 복지지출 규모를 과소 인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건강보험 재원은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로 조성됨에도 대의기관인 국회가 전체 규모를 심의·의결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우선 통합적 국가재정 규모의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 등의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내년 예산 설명자료부터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 정보 공개하고, 중장기 재정전망이 포함된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한다.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정착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기금화를 위한 법제화를 2022년까지 추진하라는 입장이다.

보장성 강화대책으로는 비급여항목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상한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이 제시됐다. 기금은 국민건강보험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기금 설치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 재정사업 정보를 '열린재정' 홈페이지에서 통합 제공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 복지사업은 '복지로', 교육지원은 '교육지원 한눈에' 등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재정사업 정보를 제공해왔다.

오는 2022년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맞춤형 정보를 획득하기 쉽도록 바꾼다는 계획이다.

재정보고서도 쉽게 작성된다. 예산의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내년부터 '열린재정'에서 제공 중인 자료에 전문적인 용어나 통계자료에는 해설을 추가한다.

결산은 올해 결산 이후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차트나 인포그래픽 등 시각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라는 제안이다.

또 내년 이후에는 재정운용에 대한 리뷰 정보를 담은 재정운용중간보고서를 회계연도 중 작성해 공개하라는 권고도 담겼다.

중간보고서는 회계연도 중간에 해당연도 예산집행 현황과 변경된 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게 된다.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도 정부, 지자체 등마다 서로 달라 표준화된 근거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이를 위해 △재정정보의 표준화된 공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 필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재정정보의 공개에 관해 명시한 국가재정법 9조를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가재정법 적용 대상이 중앙정부에 한정되므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특위의 결론이다.

별도법을 통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 간 재정정보 표준화 및 정보연계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특위는 하반기에도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조세·예산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조세분야에서는 △자본이득과세·양도소득세제 개편 △임대소득세제·보유세제 및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 추가 논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예산분야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확보 △성과관리제도 강화 △국가재원의 통합적 활용 △재정여력 확보 등이 다뤄진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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