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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2금융권도 대출 문턱 높아진다...편의점 등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김이슬 기자


올 하반기부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부동산임대업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를 산출해 심사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 강화된다. 카드수수료를 밴수수료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소액결제가 많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다.

생산적 금융 부문에서는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을 운영한다. 금융사로부터 동산담보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은 신보에서 추가로 최대 5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받는다. 사회적 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사업수행기관을 추가 선정하고 대출 가능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5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다음달 22일부터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신기술사업자 범위에 들어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9월 28일부터는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200%까지 허용하되 이중 100%는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관련 대출로 한정된다. 3분기 중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출범해 중소, 중견기업의 재무개선을 위해 1조원 가량의 자금을 본격 투자한다. 또 2조3천억원 가량의 성장지원펀드가 조성돼 공급된다.

포용적 금융 부문에서는 오는 31일부터 밴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다. 편의점과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달 국군병사의 군복무 중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14개 은행에서 '내일준비적금' 상품이 출시되며, 9월에는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시 조종된 금리를 추가로 인하받게 된다. 24개월 성실상환시 20% 추가 인하, 48개월 성실상환시 20%를 추가 인하받는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해외 원화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대출금 상환책임을 당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적격대출도 출시된다. 또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미수령 예금보험금과 파산배당금을 조회할 수 있다.

해외 거주 채무자의 채무조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장기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과 접수를 받아 채권을 정리하는 등 지원이 강화된다. 퇴직자가 단체실손상품을 일반 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며 자동차 사고후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 쇄신을 위한 작업도 본격화된다. 이달부터 7개 주요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제도가 우선 적용돼 그룹차원의 건전성 관리가 운영되고,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의무가 강화돼 기존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탁업자 등의 면제 규정이 삭제된다.

11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선임권한을 감사 및 감사위원회로 이관하며,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회사를 대상으로 회계부정 관련인에 절대상한이 없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회사는 회계기준 위반액의 20% 이내, 회사관계자는 회사 과징금의 10% 이내,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가 강화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시 RTI를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을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일정금액씩 분할상환해야 한다.

오는 21일부터는 IC등록단말기만을 설치, 이용해야 하며 IC등록단말기가 아닌 기존 미등록 단말기는 사용할 수 없다. 기존 단말기를 계속 이용하는 가맹점은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계약 해지, 소속 밴사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10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객관적 소득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여신심사를 강화한다. 주택구입자금 등 소득대비 큰 금액의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상환하며, 변동금리대출은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한 대출금액을 산정한다.

아울러 대부업자의 소액대출을 제한해 만 29세 이하 청년층과 만 70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서는 의무면제 범위가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 대출로 축소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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