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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종부세 '공정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 권고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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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보유세 개편안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번 달 최종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염현석 기자, 특위가 종부세의 공정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안을 정부에 권고했죠?

기자> 재정개혁특위가 오늘 확정한 보유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동시에 부동산 가격에 따라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을 차등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적용 세율을 같이 인상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805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년동안 5%씩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세율의 경우 주택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집값에 따라 0.05%~0.5%포인트 올립니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도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오릅니다.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p 인상됩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에 대해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종부세 강화가 '과세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펼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섭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34만6천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예상 세수효과는 1조1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은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 1주택자의 경우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대상인 공시가격이 상승할 경우 세금 부담은 더 늘 수 있습니다.

앵커> 종부세 이외에도 특위가 개편을 권고한 부분이 더 있나요?

기자> 종부세를 포함해 특위는 총 9건의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종부세 권고안을 제외하고 눈 여겨 볼만한 개편 권고안은 2가지 정도다 더 있습니다.

우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됩니다.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립니다.

지난 2016년 기준 금융소득 1천만~2천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대상이 확대되면 과세대상자 수는 기존 신고인원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도 권고했습니다.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이 더 나오는 유연탄의 제세부담이 LNG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유연탄을 이용한 석탄발전 비중이 40%임을 감안하면 전기료 인상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에 LNG에 대한 제세부담을 인하하는 방안도 같이 권고됐습니다.

특위는 보유세 개편 권고안 등을 오늘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정부는 오는 6일 경제현안간담회를 거쳐 정부안을 발표하고, 최종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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