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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유지관리업계 "中企 죽이는 과잉규제 철회해야"

김혜수 기자



승강기유지관리업계가 정부의 과잉규제로 고사위기에 처했다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승강기유지관리업계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안은 채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과징금 폭탄을 때리고 있다"면서 집단 반발하고 있다.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기업들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관련 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약 1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서 나온 것으로 업계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안전까지 해칠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영철 승강기관리조합 이사장은 "개정안은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를 신설해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데, 과징금 부과기준이 매우 가혹해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과징금 폭탄을 때리겠다는 과잉 규제"라고 비판했다.

도급률도 대기업에만 유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장은 "현재 70%대인 공동 도급률을 30% 이하로 관리할 경우 대기업의 직영률이 그만큼 높아져 330개에 달하는 유지관리 협력업체들의 사업기반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은 양극화, 즉 대기업과 영세한 유지관리업체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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