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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사업별로 구분해야"

이진규 기자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업종·사업별로 임금 수준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 인상률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특정 업종에 해당년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절반만 적용하거나 아예 별도의 인상률을 결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정 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비율이 전체 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체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체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제안했다.

일본은 일정요건 충족시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특정분야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인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단일최저임금제는 임금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산업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작년 기준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기가스업 2.5%, 숙박음식업 34.4%, 도소매업 18.1% 등으로 집계돼 편차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최저임금법에서 사업별 차이가 극명한 실태를 최저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별 구분적용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영향 차이 등을 고려해 사업별 구분적용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업별 구분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가장 어려운 산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며 "인상률을 가운데로 잡거나 위로 잡을 경우 어려운 산업이 무너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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