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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123가4567'형식으로…내년 9월 적용

김현이 기자

<사진=국토교통부>

내년 9월부터 새롭게 발급되는 비사업용 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수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승용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등록번호 용량 확대방안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번호판 형식 변경은 전문기관의 연구와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국토부는 그간 전문기관의 합동연구를 거쳐 도출한 13개 대안을 검토해 숫자추가와 한글받침추가 두 가지 대안으로 최종 압축했다.

이후 여론수렴을 위해 언론·인터넷 포털·SNS·자동차·교통관련 웹사이트·고속도로·전국 자동차검사소 및 지자체 등록사무소 등 전국적 홍보를 통한 온라인 설문 및 갤럽 여론조사·전문가 자문·관계부처 협의·공청회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 선호도가 높고 용량확보 및 시인성 등에 유리한 앞자리 숫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번호체계 개선안을 확정했다.

숫자 추가 방식은 지난 3월 2주간 3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78.1%의 지지를 받았다. 4월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갤럽 여론조사에선 62.1%가 이 방식을 선택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승용차의 경우 2억1,000만개의 번호가 추가로 확보돼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앞 세자리는 100번부터 699번까지 사용하게 된다. 앞자리 700~999까지는 향후 승합·화물차 등의 용량확대에 대비해 예비번호로 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충분한 번호용량 내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번호 운영이 가능하게 돼 새로운 교통수단의 출현 및 통일시대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번호체계는 내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에 적용된다. 기존 차량도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후 번호판 디자인 서체 변경 도입에 즉시 착수해 연말까지 대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디자인 도입 및 서체 변경의 경우는 국민 선호도의 차이가 크지 않고, 기존에 공개한 대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양한 선택안을 추가로 마련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대안 및 시행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번호체계 개편을 통해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부족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9월 새로운 번호체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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