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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카드수수료 이어 금리까지...시장개입 2차 공방?

김이슬 기자


은행들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 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카드수수료에 이어 금리까지 시장이 결정하는 가격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대출금리 조작을 방지할 법개정이 급물살을 탄 것은 현행법상 은행의 부당 금리산정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서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는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을 명확한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하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추후 비슷한 부당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대응 방안이지만 금융당국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의 금리산정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이므로 과도한 개입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에 대한 감독과 제재는 자유시장경제 질서가 기본인 헌법과 배치되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시장가격에 개입하고 있는 분야는 오로지 '카드수수료율'에 한정된다. 앞서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자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지난 20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금융위는 3년마다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국회를 중심으로 금융사들이 걷는 상품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상품 수수료에 대한 개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은행들의 금리 개입도 마찬가지다. 금리조작 백태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말이 더 큰 공분을 산 상황이어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재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지만 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을 개정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자체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은 회원사인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내부규정으로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모범규준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로 은행권이 제재없는 허울 뿐인 모범규준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반면 금융투자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업 및 업무 규정 세칙에 따라 협회 차원에서 부당 행위에 대해 직접 제재할 권한을 갖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PO 할때 증권사가 지켜야할 업무절차와 같은 인수업무 규정 등을 위반하면 자율규제위원회가 제재할 권한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는 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하도록 명시해 자율규제 기구를 만들어 분쟁조정과 제재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법정 사단법인인 금투협과 달리 은행연합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이어서 규제와 감독에 관한 사안은 금융당국이 담당하면서 제재 권한도 전담한다. 이런 배경은 통상 증권업이 건전성보다 영업행위를 중요시하고, 은행업은 영업행위보다 건전성에 무게를 둔 데서 비롯됐다고 한다.

금리조정은 은행들의 가장 중요한 영업 수단이자 행위이고, 이번 대출금리 조작 사건은 건전성 만큼 영업행위에 대한 자정 작용이 중요해졌음을 보여줬다.

시장개입은 피하고 협회의 자율규제가 답이라면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해보인다. 물론 이익 극대화를 위해 모인 은행 단체에 본인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와 제재를 겸하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금융산업보다는 금융소비자를 우선하는 문재인 정부의 특성상 어떤 식으로든 은행들의 '금리 장난'을 벌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규제의 부활이고, 그 단초는 은행들이 제공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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