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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혼부부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추진

문정우 기자



신혼부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절반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대책과 관련해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와 가격 등의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원(맞벌이부부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이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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