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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양호 구속영장 기각…한진 일가 수사동력 꺾이나

황윤주 기자

수백억원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새벽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서울=뉴스1)

수백억 원대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병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이 가족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와 인하대 병원 근처에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보험료 1,0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 일가는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 이후 전방위로 수사당국의 압박을 받아왔다. 조 전 전무와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한진 일가를 향한 수사당국의 4번의 구속시도는 조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모두 무산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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