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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키 '다주택자 세부담 ↑'…3주택자 0.3%p 중과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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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이 종합부동산세 권고안을 내놓은데 이어 정부도 곧바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특위 권고안보다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안을 확정했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핵심은 '다주택자 중과'입니다.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종부세가 적용되는 모든 과표 구간에서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보다 '0.3%포인트' 추가 과세합니다.

이와 함께 종부세 과표 중 가장 낮은 구간인 6억~12억원 구간의 누진세율을 특위안인 0.8%보다 높은 0.85%로 변경했습니다.

고가·다주택자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한 겁니다.

다만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은 특위안보다 완화됐습니다.

특위는 현행 80% 수준인 공시가격 반영률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100%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서울시 공시가격 인상률이 10%를 넘는 등 최근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어, 정부는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연 5%씩 90%까지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전구간 0.2%포인트 추가과세하는 특위안 대신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종부세 부담은 고가·다주택자일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1주택자가 공시가격 12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부세 부담은 기존보다 5만원 늘어난 80만원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갈수록 세금 증가폭이 커지는데 공시가격이 35억원일 경우 기존보다 433만원 증가한 1,790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일 경우 종부세는 증가폭은 9만원이지만, 공시가격이 35억원일 경우 종부세를 기존보다 1,179만원 더 내야 합니다.

정부안의 세수 효과는 특위안보다 주택부분에서 624억원 더 걷힙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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