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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0년만에 대손질…다주택자·고가주택자 정조준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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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10년만에 개편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을 따른 것인데요. 세금 부담이 과연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김혜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
정부가 확정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기존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 비해 달라진 점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렸다는 겁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주택 과세표준 구간 6억~12억원에 대한 누진세율을 권고안에 비해 0.05%포인트 높여 결과적으로 세율을 현행보다 0.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 주택의 시세는 19억~33억원 수준으로 고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더 강화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가 50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1주택자는 지금보다 세금이 433만원(31.9%), 3주택 이상자는 1,179만원(74.8%) 더 늘어나게 됩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부담을 해야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투자선호로 부동산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소득 양극화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문제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안을 적용해 볼 때 전용면적 101제곱미터 압구정 현대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현재보다 보유세가 102만원 가량 늘어납니다.

3주택 이상자의 경우 부담이 더 커집니다.

잠실주공5단지와 마포 성산시영, 이촌 한가람 아파트를 보유한 3주택자가 내야 할 보유세는 1,660만원으로 현재보다 420만원(33.90% 더 늘어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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