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오늘 이혼 소송 첫 재판…10분 만에 종료
황윤주 기자
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좌)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우) |
이지현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판사는 6일 오전 11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들 4명만 참석한 가운데 10만에 종료됐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변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들 4명만 참석한 가운데 10만에 종료됐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변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가 있으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관장은 공식적으로 이혼 의사가 없다고 밝혀왔다.
지난해 7월 최 회장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지난 2월 법원은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배우자가 이혼 조정을 거절하면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지난해 7월 최 회장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지난 2월 법원은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배우자가 이혼 조정을 거절하면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