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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해야"…향후 노사 논의는 어떻게?

이진규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향후 노사 간의 입장이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43.3% 인상한 시급 1만790원을 내놓은 반면, 경영계는 동결한 시급 753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간극이 큰 만큼 최저임금 결정시한까지 양측 간의 협상이 수차례 진행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4차례 추가 협상을 진행한 뒤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추가 협상을 통해 초안으로부터 수정안을 조금씩 제시하며 양측의 간극을 좁혀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 등 사용자위원 측은 그동안 최저임금 지급주체인 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올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영세 업계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미 올해 최저임금을 16.4%나 급격히 올린 것도 중소기업계에 무리가 있었던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고용지표 악화 원인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지목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속도조절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영계는 고용지표 악화를 최저임금 동결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의 입장 역시 강경한 만큼 경영계 측의 이 같은 동결 입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미미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려면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와 비슷한 15~16%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되 최저임금 인상을 업종별·사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올해 최저임금이 연평균인상률의 2배 넘는 수준으로 급격히 인상돼 극심한 한계상황에 봉착했다"며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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