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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구조자재 '안전 모니터링' 실시

문정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건축구조분야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700건을 대상으로 하고 건축자재분야는 공사현장과 제조·유통업체 등 총 21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연말까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포항지진과 제천·밀양화재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해 건축물의 안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건축구조분야, 자재분양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건축구조분야의 경우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허가권자 등이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특별지진하중, 내진설계 등 구조설계 부분을 모니터링해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건축자재분야의 경우 최근 화재사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화충전구조의 성능과 설치상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단열재 시공상태와 성능검사 등을 시행해 기준에 적잡하지 않을 경우 제조자나 유통업체까지 추적 조사하도록 모니터링 방식을 다변화했다.

국토부는 올해 모니터링의 경우 지진과 화재안전 강화하기 위해 점검건수를 지난해보다 각각 100건, 60건씩 늘렸다. 특히 다중이용시설물 등의 화재예방을 위해 단열재의 단열·난연 성능점검을 지난해 50건에서 140건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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