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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기자들]①15조원대 가상화폐공개(ICO) 시장, 과도한 컨설팅비로 멍든다

조은아 기자

취재현장에서 독점 발굴한 특종,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이슈. 특종과 이슈에 강한 머니투데이 방송 기자들의 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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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정보과학부 조은아 기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상화폐공개(ICO)를 둘러싸고 만들어지고 있는 각종 컨설팅 시장입니다. 우선 ICO 구조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A라는 업체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거나 코인을 발행한 다음 거래소에 상장하기까진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우선 초기 단계에선 컨설팅업체나 액셀러레이터 업체를 통해 관련 지식을 얻고, 전문 개발사를 통해 기술을 지원받습니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ICO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나 액셀러레이터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고 정보를 얻습니다. 법무법인이나 컨설팅업체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미디어나 커뮤니티를 통해 홍보도 해야하죠. 코인을 상장시키고 싶다면 빗썸이나 업비트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찾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수수료나 자문료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비용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 점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특이한 기자들에서는 컨설팅 뒤에 숨어있는 수수료 시장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앵커> 현재 ICO는 국내에선 법에 규정된건 아니지만 사실상 불법으로 인식될 정도로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동안 해외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는 국내 스타트업들 이야기를 몇 차례 했었는데요. 오늘 주제는 ICO금지로 인해 발생한 또다른 풍선효과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기자> 그동안 ICO 시장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은 국내에선 ICO가 금지되어있다보니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해외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려면 일단 해당 국가에 재단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때 반드시 해외 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만약 싱가포르에서 ICO를 한다면, 현지인 출신 이사를 1명 이상 채용해야하고요. 스위스의 경우 현지인 회사 대표와 함께 임원 3명을 고용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식입니다. 법인세 역시 한국보다 높고요.

ICO를 하려는 기업들은 지난해까지만해도 이런 내용들도 잘 몰랐기 때문에 직접 관련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맨땅에 헤딩을 하는 수준으로 정보를 얻고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점차 관련 경험을 쌓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경험과 네트워크를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경험을 무기로 과도한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또다른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앵커> 나라마다 다른 복잡한 규정들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컨설팅 업체를 찾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아까 리포트에서는 상장 수수료가 이야기 됐는데요.

기자> 네. 리포트에서 언급한 것처럼 ICO업계에선 과도한 상장 수수료를 문제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는 상장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대형 거래소나 국내 일부 중소형 거래소에서는 여전히 이를 받고 있는데요.

상장 수수료에 대해서는 업체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규정짓기 애매한 부분입니다.

일종의 입점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으로 여기는 곳들도 있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끼는건데요.

최근 ICO를 진행한 한 업체 대표는 국내 컨설팅 업체에서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을 시켜주겠다면서 40억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는 사실 그런 연락을 처음 받은 것도 아니었다는데요. 글로벌 거래소의 경우엔 30억~50억원을 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상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다 사기성이 짙어보이는 사례도 많아서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다른 ICO 업체의 상장 담당자는 수시로 상장 브로커의 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받으면서 황당한 경험을 많이 겪었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메일 계정 주소를 그대로 쓰면서, 심지어 텔레그램 사진도 실제 거래소 담당자 사진을 걸어놓아서 진짜인가 싶어서 연락을 계속 했는데, 막판에 사기낌새를 알아차린 적도 있다고 하고요.

앵커> ICO 과정에서 상장 수수료만이 아니라 다른 컨설팅이나 자문료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기자> 사실 컨설팅 업체들이 모두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했을 경우에만 보수를 받는 기업들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게다가 제대로 컨설팅을 해준다면 당연히 몸값이 올라갈테니 비용의 기준이라는 것도 사실 불명확하고요.

비공개 시장인데다 정보 비대칭이 심하고, 결국은 인맥장사인만큼 ICO 시장에선 초기 진입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법무법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국내에선 금지된 ICO지만 규제가 없는만큼 더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을수밖에 없는데요.

초기 시장에서의 법무법인 비용은 2,000만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1억원까지 요구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추가 자문료를 제외한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주니어 변호사 인데도 시간당 비용이 100만원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너무 비용이 과도해지기 때문에 2,000만원 선상의 비용을 제시하면서 대행을 해주는 중소형사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워낙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다보니, 최근엔 대형 법무법인들도 ICO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앵커>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는 법무법인 외에도 마케팅을 돕는다거나 심지어는 백서를 써주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쪽은 어떤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마케팅 등을 대행해주는 곳도 있는데요.

대행료가 많게는 20%를 요구하는 곳도 있었는데 최근 업계에서 10%도 많다고 자정작용이 일어나면서 대행하는 업무 수준에 따라 3~8% 정도 수준으로 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행을 하는게 아무래도 편리하긴 하지만 사실 대행을 쓴다고 해서 유리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한 업체가 동시에 프로젝트 10개씩을 맡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모든 곳을 다 제대로 해줄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도 나오고요.

그리고, 백서의 경우에는 ICO를 진행하려는 기업의 기본 방향이나 기술 등이 담겨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대행사도 제대로 써줄 수 없는 부분인데요.

백서 대행업체까지 난립하는 것은 시장을 더 혼탁하게 만드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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