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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반침하 피해 예방…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

김현이 기자



최근 도심지를 개발할 때 지하시설물 과밀화와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하안전에 대한 종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서 서울시는 서울형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개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은 크게 7개 중점과제로 이뤄진다.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지하안전관리 기초현황 분석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 △관계기관간의 상호협력 및 조치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지하터널 등 지하공간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다.

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오는 12월까지 확정해 관할 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관할 구청에서는 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반영해 자치구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지하안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지하 10~20m 깊이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0m 이상 굴착공사를 할 때는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의 항목을 포함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 시행해야한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지하를 개발함에 있어 지반의 안전과 관련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도심지 지반침하 현상이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종합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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