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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산사태 위험지역 등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제한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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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두대간 등 환경보호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제한됩니다.

환경부는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태양광 발전소가 집중되면서 산림, 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환경부 측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태양광 보급 확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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