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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한킴벌리 압수수색…공정위 취업 특혜 관련

유지승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직원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킴벌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0일 오전 서울 대치동 유한킴벌리 본사 등에 검사·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 인상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입찰 담합 사건에서 자진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본사는 면죄부를 받고 대리점은 과징금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지난 5일까지 인사혁신처, 신세계·대림산업·기아차·현대건설·현대백화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자문계약 등을 맺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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