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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공정위 무혐의 처리했던 '금호 CP돌려막기' 자료 압수…본격 수사나설까?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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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취업특혜 의혹'과 부적절한 기업사건 처리여부를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 2009년 금호그룹의 CP돌려막기 관련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MTN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석연치 않다는 뒷말을 낳았는데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할 지 주목됩니다.

[기사]
검찰이 공정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금호그룹 CP 돌려막기 관련 문서는 2015년 전체회의 직전 작성된 금호그룹에 대한 500여쪽짜리 보고서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에는 워크아웃을 신청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내부 상황과,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해 부도를 막은 정황 등이 자세히 기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두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2009년 12월30일과 그 다음 날인 31일,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 등 8곳 계열사들에서 만기가 도래한 CP 1,336억원을 연장해 준 것에 대해 집중 분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용등급 등에 영향을 받아 해당 기업의 CP는 제 값을 받기 힘들어 집니다.

이 때문에 금호그룹 계열사들이 손실이 감수하고 CP를 연장해준 것과 관련해 당시 금호그룹 회장 지위를 가지고 있던 박삼구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습니다.

공정위는 만약 박 회장이 지위를 이용했다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고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1월 전체회의를 거친 후 계열사끼리 기업어음, CP를 거래해 부도를 막은 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구조 조정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선택, 즉 정당한 경영상 선택이라는 논리로 바뀐 겁니다.

보고서 내용과 실제 판단은 정반대로 이뤄진 셈인데, 검찰은 전체회의 결과가 나오기 직전 공정위 고위관료가 깊숙이 개입한 정확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공정위 퇴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근 총수의 배임논란 등에 휘말린 금호그룹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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