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승강기 중소기업들, "행안부 과징금 폭탄에 고사위기"

김현이 기자

<사진=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승강기 업계가 정부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중소기업들을 고사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회원사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업계에 과징금 폭탄을 안길 우려가 있다"며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제9차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업계가 문제로 삼는 것은 강화된 과징금 부과기준이다.

법안에는 승강기 유지관리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일일당 과징금액에 사업정지 일수를 곱해 산출 ▲과징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 ▲같은 위반행위로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2개월(1차 위반)·4개월(2차 위반)·6개월(3차 위반) 사업정지 등의 내용을 정했다.

승강기관리조합은 과징금 부과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중대한 고장 조항은 승강기에 사람이 갇히거나 버튼이 고장나는 등 인명피해가 없는 고장을 의미한다"면서 "사람이 상해를 입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폭탄을 매기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변경된 법안에 따르면 연매출 10억원의 기업이 사업 정지 2개월을 당했을 경우 4,800만원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는게 조합의 분석이다. 위반행위를 세는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서 승강기 고장에 따른 과태료 증액 가능성도 커졌다.

전영철 조합 이사장은 "개정안은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관련 기업에게 과징금 폭탄을 때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토로했다.

입법예고에는 공동도급 방식으로 유지관리하는 승강기 대수도 단계적으로 줄일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는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50% 이내로, 4년 이내에는 40%, 5년 이내에는 30%까지 줄이라는 방침이다.

김기동 조합 자문위원은 "현재 70%대인 공동 도급률을 30% 이하로 관리할 경우 대기업의 직영률이 그만큼 높아져 330개에 달하는 중소 유지관리 협력업체들의 사업기반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면서 "중소기업 기반이 무너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것"이라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