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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각각 공시가격 현실화…시세반영률 높인다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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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앵커]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으로 부동산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형별, 지역별로 제각각 반영되던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강조하겠다는 건데요. 건설부동산부 문정우 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 기자, 전해주시죠.

[기사]
각종 부동산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올해 안에 마련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관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자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시세반영률을 개선하고 조사평가자의 객관성을 확보해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강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은 70%인데 반해 단독주택은 4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위원회도 공시가격이 유형별로, 지역별로 시세반영률이 제각각이라는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50~70%인 시세반영률을 최고 90%까지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구체적인 현실화율 목표를 어느 수준까지 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칫 건강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오르거나 기초노령연금이 필요한 대상자가 기준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조사평가자가 의무적으로 시세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해 이를 바탕으로 토지나 단독주택과 실거래가가 급등한 지역의 시세를 모니터링하고, 고가 부동산이나 특수 부동산은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러 민관전문가가 함께 하는 심사위원회도 새로 만들고, 충분한 심사기간도 확보해 모든 회의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골프장이나 유원지와 같은 특수부동산 조사자 지정제를 통해 조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사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 기준도 엄격하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공시가격 현실화 개선안은 내년 부동산 가격 공시도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늦어도 11월 안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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