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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건설사, 재건축 시공권 박탈˙공사비 20% 과징금

문정우 기자



오는 10월 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수수로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2년간 입찰 참가 자격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처벌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금품을 홍보대행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해도 동일한 처벌 기준이 적용됐다.

처벌 기준도 엄격해졌다. 수주 비리가 부동산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은 3,000만원 이상으로 다른 법보다 엄격히 적용하도록 했다. 입찰 참가 제한 기간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1억원 이상 금품 수수 시 최대 8억원으로 명시돼 있다. 국가계약법은 2억원 이상 수수 시 계약금의 30%, 1,000만원 미만 수수 시 입찰 참가 제한 기간 3개월로 설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시행령을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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