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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대주주 자격심사 범위 확대 철회 권고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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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주주 자격 심사 범위를 '최다 출자자 1인'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 등으로 확대하려는 금융당국 방침을 철회하라고 규제개혁위윈회가 권고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규개위는 최근 금융위가 제출한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대주주 심사 대상 확대와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 의무화 조항에 대해 철회를 권고했습니다.

규개위는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주주 자격 심사 범위가 확대되면 삼성생명의 경우 최다 출자자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뿐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등 법인도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규개위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고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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