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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공시가격 현실화 '초읽기'…다주택·고급주택 '세금폭탄'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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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해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시장에선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건설부동산 문정우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요.

기자> 이번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추진 의지만을 살펴볼 수 있는 정도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민관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국토부 행정에 대해 보완할 점을 지적한데 대해 국토부가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핵심은 부동산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아 이를 현실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실거래가 반용률 지표보다 시세반영률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건데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동안 실제 거래된 부동산 가격만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반영했다면, 앞으로는 거래되지 않은 부동산의 시세까지 공시가격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시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온 배경은 유형별로, 지역별로 시세반영률이 제각각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위원회도 이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 강북이 70% 이고 강남 60%로 다르고, 또 유형별로 고가의 단독주택은 50%인 경우가 있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위원회 의견에 국토부도 같은 입장인건가요?

기자> 전반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위원회 사이에서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이상까지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국토부는 "구체적인 현실화율 목표를 어느 수준까지 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90%까지는 어렵다고 완전히 선을 그은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탈락자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답변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이 부동산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나 기초노령연급 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신혼부부의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선정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의 경우에 가계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봉고차 세자매 사건도 있었고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이만저만 아닐텐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사실 부동산 시장을 타깃으로 나온 겁니다. 고급 아파트나 주택일수록 오히려 공시가격이 낮아 세금을 덜 낸다는 지적에섭니다. 부동산 세금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거죠.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노원의 한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억5,000만원인데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7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강남의 한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9억원인데 실거래가의 60%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빠르게 이뤄지면 9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와 한남동, 이태원, 성북, 삼성동, 방배동 등의 고급 단독주택이나 경기도 남부 판교, 위례, 광교, 과천 일대 단독주택들의 세 부담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보유한 골프장이나 유원지 등의 특수부동산들에 대한 세 부담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로선 부동산 시장이 정체된 만큼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할 때 실거래가는 공시가격의 과세가치를 온전히 반영하는 기준이기에 그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흐름이나 세수, 진도율 등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개선에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국토부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국토부는 전문가 TF를 구성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시가격 현실화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앞서 언급했지만 시세반영률을 개선하고 시세분석의 통일된 방법론과 기준이 명시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사평가자가 의무적으로 시세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가 부동산이나 특수 부동산은 더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민관 전문가가 함께 하는 심사위원회로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충분한 심사기간이 확보되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회의록이나 참석 명단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투명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내년 부동산 가격 공시도 있는 만큼 늦어도 11월 안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앞으로 나올 정부의 개선안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또 한번 들썩일 것 같네요. 문 기자 수고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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