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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라인프렌즈 등 개인정보 보호 위반… 과태료 2.2억 부과

이명재 기자



스타벅스, 라인프렌즈 등 10여개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10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사업자는 네이버네트워크, 라인프렌즈,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에이플러스에셋 어드바이저, 엔비즈소프트, 제이씨커뮤니케이션, 제이씨현시스템, 지에이엠, 컨텐츠월드, 투어로이다.


앞서 방통위는 숙박앱 '여기어때'를 해킹한 해커에 대한 경찰청의 추가 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업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모바일 앱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고객 이름과 휴대폰 번호 등이 유출됐고 라인프렌즈도 서버 오류로 13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네트워크, 에이플러스에셋 등 8개 업체는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제재 대상인 곳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제한 이전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이 지나 신고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과태료는 제이씨커뮤니케이션과 에이플러스에셋이 가장 많은 3500만원 부과됐고 스타벅스코리아, 라인프렌즈는 각각 1000만원이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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