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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는 무조건 쌍방 과실?…'100대0' 일방 과실 확대한다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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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념상 차 사고는 '쌍방 과실'로 많이 알고 계시죠. 갑작스러운 봉변을 당했어도 일부 과실이 인정돼 보험료 할증 등의 이중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가해자에게 100% 책임을 묻는 '일방 과실' 인정이 많아집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기사]
비좁은 2차선 왕복 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하다 부딪힙니다.

앞서 가던 차량은 갑작스러운 봉변에도 통상 2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내년부터는 이 같은 추월사고의 경우 100% 가해자 과실입니다.

직진 차로에서 갑작스런 차로 변경으로 추돌 사고를 낸 경우도 100% 가해자 일방 과실로 인정됩니다.

금융당국은 진로 양보 의무 위반 등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 과실'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이 관행적으로 '쌍방 과실'을 적용하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한선 / 금융감독원 팀장 : 최근에는 CCTV나 블랙박스가 상용화되면서 사고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기 때문에 일방과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나 회전 차로 등 달라진 교통환경에 맞춘 새 기준도 마련됩니다.

가령 자전거 도로를 침범한 사고는 100% 가해 차주에게 책임을 묻고, 회전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가해자 과실을 80%로 하는 식입니다.

아울러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된 차량 간의 사고나 50만원 미만의 소액 사고도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조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이런 경우 과실비율 산정에 불복하면 소송 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만들때 소비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과실비율 상담 창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


[영상편집 : 진성훈]
[그래픽 제공 : 손해보험협회]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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