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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 제재 강화...제재심의위원회 설치

김이슬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금융사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 마련에 착수했다. 제재 조치별로 가중·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FIU는 11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회사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FIU는 이와 관련한 검사와 일부 제재 업무를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 중앙회, 행정안전부 등 11개 검사수탁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이번 시행안에 따라 검사 기관은 검사 실시 7일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제재 시에는 FIU 원장이나 검사기관의 장이 금융회사에 제재 내용을 사전통지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또 FIU 원장은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 비위탁 제재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포함해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총 14명 이내로 구성된다.

아울러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검사원에 대한 관련 법규 및 검사기법 교육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금융사 의무이행 현항을 파악하고 감독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연 2회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통해 FIU는 감독체계를 '평가-검사-교육(개선)'이 연계, 순환되도록 개편하고, 취약점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검사를 실시해달라고 수탁기관에 당부했다.

FIU는 향후 검사 시 고객확인 미이행, 의심거래보고 소홀 등 주요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제재 및 조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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