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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앞역 작업자 사망사고' 코레일에 과징금 1억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 개최…계약자 관리·감독 필요
문정우 기자

코레일 본사 전경.

지난해 발생한 지하철 4호선 청소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레일가 '철도안전법'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지하철 4호선 안대앞역 당고개행 선로에서 역사 내 청소근로자 A씨가 승강장에 진입하는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A씨는 코레일로부터 청소용역을 위탁받은 업체 소속 청소작업자로 승강장 이동 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통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위탁 업체가 안전관리 의무위반이라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지만 코레일 역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건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이번 결정은 철도운영자가 소관업무를 위탁했다고 해서 철도안전에 관한 책임을 모두 회피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철도운영자가 위탁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철도안전 감독을 강화해 철도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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