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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연도 허위등록' 타워크레인, 공사현장에서 퇴출

문정우 기자


지난해 12월 오후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아파트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이 내려 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8층 높이에서 작업중이던 정모씨가 추락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진=뉴스1)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타워크레인 267대가 현장에서 사라진다. 거짓으로 제작연도를 등록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절차와 처벌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등록된 타워크레인 6,162대를 모두 조사하고, 제작사·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허위등록 의심 장비 366대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허위 연식으로 조사된 366대 중 267대는 등록말소하고, 19대는 단순 착오에 의한 연식 정정, 60대는 소유자 소명 등을 통해 말소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20대는 현재 등록말소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제작사 부도 등으로 제작연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78대는 정기검사 시 현장에서 장비 상태, 등록명판, 사용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입되는 타워크레인의 연식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등록 절차도 강화한다.

수입 증명서 이외에 제작사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해 연식 부분에 대한 서류 위·변조 방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중 시행할 예정이다.

허위 등록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 조항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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