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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펀드 최저가격보상제' 신청고객 1천명 돌파

허윤영 기자



키움증권은 지난 5월 3일부터 시행한 펀드 '최저가격보상제' 신청 고객이 1,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펀드 '최저가격보상제'는 키움증권에서 가입한 펀드가 최저가격이 아닌 경우, 그 차액을 고객에게 100%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서비스이다. 2019년말까지 키움증권에서 신규로 펀드에 가입하거나 키움증권으로 펀드를 이동하는 고객에게 최저가격의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키움증권에서는 온라인 펀드(Ae 클래스)에 선취판매수수료를 받지 않아 지점 대비 1/3 수준의 비용으로 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최저가격보상제’ 시행으로 키움증권은 펀드 투자자들에게 가장 낮은 가격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로서의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 5월 31일 기존 자산관리 앱을 리뉴얼 출시 하는 등 최근 금융상품과 자산관리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키움증권의 젊은 고객층에게 최저가격보상제, 선취판매수수료 무료, 새로운 앱 오픈 등 다양한 혜택 및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면서 금년 들어 펀드 잔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가격보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키움증권 자산관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허윤영 기자 (hyy@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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