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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현장부터 '일요일 휴무제' 시행

국토부,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 발표…사업자의 현장관리 권한도 강화
문정우 기자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가 공공공사 현장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또 발주청 직원이 공사책임자로서 첫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관리교육을 2주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발표했다.

최근 8년간 건설물량은 5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시장은 성장한 반면 같은 기간 부실벌점은 167%, 사망자도 500여명으로 4% 정도 오히려 늘었다.

이에 국토부는 발주청 직원의 책임의식과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내년 3월부터 발주청 직원은 공사책임자로 첫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관리교육을 2주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일요일 공사도 제한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추고 안전 공사를 위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공사 현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재해복구 등 일요일 공사가 필요할 경우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허용된다. 토요일의 경우 적정임금제 시행, 포괄임금제 개선 등과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사업자의 현장 관리권한도 강화했다. 적정인원의 사업관리자(책임감리)가 배치되도록 실시설계 완료 전에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을 내년 상반기 안에 의무화하도록 했다.

사업관리자는 시공사의 안전이나 품질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공사중지명령권을 통해 공사를 의무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공사 재개 권한은 발주청이 아닌 사업관리자에게 일원화된다.

이밖에 오는 11월부터 20억원 이상의 사업관리자는 '엔지니어링 종심제'(국제기준과 유사한 기술력에 대한 질적평가를 통해 업체 선정)를 적용해 기술력 위주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했다.

준공 후 실시하는 용역평가결과는 차기 용역 PQ(사업수행능력)에 반영하고, 사업관리자가 구조물에 결함을 일으킨 경우 최대 24개월 업무 정지에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근거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전이라도 안전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대형건설현장에 대해 불시합동점검 등 현장안전관리를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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