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단독] 금감원 압박에 보험사 '백기'…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

최보윤 기자

thumbnailstart


[앵커]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두고 보험회사와 암 보험 가입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중재에 나섰죠. 금감원장까지 나서 보험사들을 압박하자 대형 보험사들이 '못 준다'고 버티던 보험금을 내주며 줄줄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최보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ㆍ분쟁 현안의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서슬퍼런 칼날에 보험회사들이 바짝 엎드렸습니다.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 해 온 요양병원 입원비를 속속 내주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해 유방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 한 달 여간 입원했던 이 모 씨는 삼성생명으로부터 최근 보험금 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와 싸운 지 7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수차례 제기한 민원도 묵살해 온 보험사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겁니다.

삼성 뿐만 아니라 한화와 교보 등 대부분 보험사들이 줄줄이 이 같은 결정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금감원이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이 지급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들에게▲말기암 환자거나 ▲항암치료 중, 또는 ▲암 수술 직후 등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입원에도 암 보험금 지급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저희를 비롯한 다른 보험사 모두 복종 분위기입니다. 금감원에서 제시한 3가지 유형은 다 줄 것 같아요.]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관련 분쟁은 1,000여 건. 보험사들은 이 가운데 70~80%가 금감원이 제시한 3가지 요건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암 보험의 입원비 보장액이 하루 10~30만원에 이르는데다, 요양병원의 경우 장기 입원이 많다는 점에서 보험사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분쟁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금 '지연이자'도 부담거립니다.

다만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이되 '항암치료' 인정 범위나 '말기암' 인정 기간 등에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며 3가지 유형에 속해도 반드시 구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안에도 합의가 어려운 분쟁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입니다. (boyun7448@naver.com)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