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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30억원 환급 완료

최보윤 기자

최근 12년 간 보험사기로 잘못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30억원이 환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7000여명에게 30억원의 보험료가 환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의 연락처 변경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현재 3300만원의 자동차보험료가 환급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환급 대상 여부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자보험 과납보험료 통합 조회서비스(http://aipis.kidi.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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