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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공시 위반 징계...분식 판단은 보류"

금감원에 회계처리 변경 관련 재감리 요청
김예람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기준 위반 안건 심의 결과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방법 부당변경 관련 부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감리를 요구했다"며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했다는 지적 중 핵심 혐의에 대해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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