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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결정 유감…행정소송 강구"

정희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바이오젠과의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계약 약정사항을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금감원의 감리, 감리위 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했으며 회계처리 적정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증선위 결과에 대하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앞으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서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증선위는 이날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합작계약 관련 약정사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내용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약정사항, 콜옵션을 이용한 지배력 확대 가정시 내린 가정과 판단내용 등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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