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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 고의 누락" vs. 삼성바이오 "행정소송도 불사"

김예람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에 대해서만 제재하고, 논란의 핵심이었던 자회사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구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합작계약 약정사항을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를 종료했다. 다만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재감리를 거쳐 다시 심의겠다는 입장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해 '공시를 누락한 것'은 명백한 회계처리 위반으로, 이 사안에 대해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를 하고 삼성바이오와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 바이오젠과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체결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옵션에 대해 공시하지 않았다. 합작계약 관련 약정사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 반면, 바이오젠은 에피스 설립 초기부터 이를 공시해왔다.

하지만 정작 분식회계 논란의 핵심이던 자회사 에피스의 회계처리 변경은 증선위가 사실상 결정을 유보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행정처분을 내리기에 조치안의 내용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금감원에 다시 감리할 것을 명령했고, 재감리 결과에 따라 재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과에 대하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앞으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서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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